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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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정답: O

    유보기간의 범위는 시행령이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 두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만 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3.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벗어나는 구역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면 그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

  4.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ㆍ육림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제3호).

  5.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유보기간 만료 다음날 지정 결정이 저절로 실효되고,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사실을 고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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