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건축법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26.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ㄱ )에서 ( ㄴ )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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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정답: X

    특별가로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는 삭제되었고 경관지구 등만 남았다(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

  2. ②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정답: O

    경관지구에서 문화지구 안의 도로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4호).

  3. ③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정답: X

    보행자전용도로(ㄴ)는 대상 도로에 들지만 ㄱ의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3호).

  4. ④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정답: X

    정비구역 안의 도로는 시행령이 정한 특별가로구역 도로 목록에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5. ⑤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정답: X

    ㄴ의 건축선 후퇴 대지에 접한 도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나, ㄱ이 개발진흥지구여서 성립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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