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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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가 일정기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는 분할납부 사유일 뿐, 완납 전 소유권 이전 사유가 아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8호, 제56조).

  2. ②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매각대금 체납은 국가가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유다(국유재산법 제52조 제1호).

  3. ③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O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넘으면 5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50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4. ④ 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용도를 정해 판 재산은 매수자가 최소 10년 동안 그 용도로 써야 하고, 어기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 제3호, 시행령 제53조 제1항).

  5. ⑤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는 최장 30년, 연장은 한 번 20년 범위까지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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