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0.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 ㄷ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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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정답: X

    ㄴ과 ㄷ이 어긋났다 — 무단 점유자에게 물리는 돈은 변상금, 국유재산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ㆍ제10호).

  2. ②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X

    국가 외의 자가 재산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겨 국가가 취득하는 것은 기부채납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3. ③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O

    ㄱ은 기부채납, ㄴ은 변상금, ㄷ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의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개정] 지금 총괄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4. ④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정답: X

    ㄱ과 ㄷ이 어긋났다 —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기부채납이고,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ㆍ제10호).

  5. ⑤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X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쓰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의 이름은 변상금이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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