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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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광역시의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니어서 정비계획을 입안해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ㆍ제5항).

  2. ②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용도만 바꾸는 경우도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3. ③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무 해제사유에 지정개발자 기한은 없고,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의 5년 기한 등만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4. ④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호).

  5. 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정답: X

    정비구역 해제의 효과는 원상 복귀다 — 정비계획 때문에 바뀐 용도지역 등은 지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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