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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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변경은 총회 의결 대상에서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2. ②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로 족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제3호).

  3. ③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 기간의 시작점은 인가ㆍ고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며, 기간은 90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4. ④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재건축은 시장ㆍ군수등이 고른 1인 이상과 조합총회가 고른 1인 이상의 평가를 산술평균하며, 2인 이상 선정은 재개발 방식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제1호).

  5. ⑤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도 30일 이상 공람과 의견청취 규정이 준용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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