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동산채권담보법담보등기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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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장래에 취득할 동산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장래 취득할 동산도 종류ㆍ보관장소ㆍ수량 등으로 특정되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ㆍ경정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명의인 혼자 신청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3. ③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 이내인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ㆍ제2항).

  4. ④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포괄승계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고, 의무자 단독 신청은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만 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5. ⑤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담보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정답: X

    동산 멸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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