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33.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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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해 달라는 권리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 —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도 무방하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2.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말소 절차는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제29조 제1호ㆍ제2호)에만 쓴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3. ③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정답: X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로 하는 등기 목록에 들어 있고, 제3자 승낙 요건은 권리 변경ㆍ경정등기에만 붙는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ㆍ제6호).

  4. ④ 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보존등기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판결ㆍ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고 매매계약서로는 안 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5. 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말소처분은 이의와 상관없이 효력을 유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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