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32.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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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등기에 관하여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비법인사단 부동산이면 사단 자체가 등기권리자ㆍ의무자가 되고, 대표자는 사단 명의로 신청만 맡는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2. ②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X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3. ③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비법인사단 명의 등기에는 대표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3항).

  4. ④ 비법인사단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등기에 관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비법인사단은 전자신청 사용자가 될 수 없으므로 등기소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5.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정답: O

    비법인사단 명의 등기를 마치면 신청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필정보를 통지받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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