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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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정답: X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ㆍ주소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도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2. ②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소유자의 변경 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유지연명부의 국토교통부령 사항에는 토지 고유번호ㆍ장번호와 함께 소유권 변동 날짜와 원인이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3. ③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또는 경계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사항 결정은 원래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시작되지만, 그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4.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바다로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90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ㆍ제2항).

  5. ⑤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정답: O

    대위 신청은 신청 종류를 가리지 않아, 공공사업으로 도로가 될 토지의 합병도 시행자가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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