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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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1호).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O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이 정한 방향에 맞춰 입안해야 하는 하위 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3. ③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도 주민이 먼저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정답: X

    제안자와 협의하면 입안ㆍ결정 비용을 일부는 물론 전부도 제안자에게 물릴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5. ⑤ 주거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기초조사의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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