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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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차장 - 차

    정답: O

    주차장은 ‘주’가 아닌 둘째 글자 ‘차’로 적는 예외이고, 이런 예외는 공장용지ㆍ하천ㆍ유원지까지 넷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2. ② 양어장 - 양

    정답: O

    도면에 ‘양’으로 표기된 필지는 양어장이며, 이처럼 첫 글자를 따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3. ③ 유원지 - 원

    정답: O

    유원지의 부호 ‘원’은 하천의 ‘천’과 함께 둘째 글자를 쓰는 사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4. ④ 공장용지 - 장

    정답: O

    ‘장’ 부호는 공장용지를 가리키며, 첫 글자 ‘공’은 공원에 배정돼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5. ⑤ 주유소용지 - 유

    정답: X

    주유소용지는 첫 글자 ‘주’로 표기하고, ‘유’는 물이 고인 땅인 유지의 부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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