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건축법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24.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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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 O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이고, 재해로 멸실된 뒤라면 재축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ㆍ제4호).

  2. ② “재축”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

  3. ③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이전은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만 바꾸는 것이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점이 요건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4. ④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정답: O

    16층 이상이면 용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도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5.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정답: X

    특수구조 건축물의 기둥 간격 기준은 20미터 이상이고, 보ㆍ차양이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도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ㆍ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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