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2.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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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했으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8조).

  2. ②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정답: X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허가하는 경우는 수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사유로 열거돼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3.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를 취소ㆍ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4. ④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국유재산법에 없는 사용허가 사항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른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

  5.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경비조서를 갖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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