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법인

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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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정답: O

    법률은 100분의 70을 넘는 범위에서 비율을 시행령에 맡겼고, 시행령이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법률은 장부 검사 거부를 인가취소ㆍ업무정지 사유로 함께 들지만, 시행령 처분기준은 업무정지만 정해 확정답안은 틀린 말로 보았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6호 나목, 시행령 별표 3).

  3.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토지등 매매업을 직접 하지 않을 의무는 감정평가법인등 모두가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4. ④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자본금 하한 2억원은 설립 때뿐 아니라 매년 지켜야 하고, 순자산이 모자라면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보전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5. 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도 사원ㆍ이사가 될 수 있지만, 대표는 감정평가사만 맡을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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