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법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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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견책

    정답: O

    견책은 감정평가사 징계 네 종류 가운데 하나로, 등록이나 업무에 제한이 없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4호).

  2. ② 자격의 취소

    정답: O

    자격의 취소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제11호ㆍ제12호 사유 등에만 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1호).

  3. ③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정답: O

    2년 이하로 기간을 정해 업무를 멈추게 하는 것도 징계 종류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호).

  4. ④ 등록의 취소

    정답: O

    등록의 취소도 징계 종류이며, 받으면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2호, 제4항).

  5. ⑤ 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정답: X

    감정평가법에는 자격 정지라는 징계가 없고, 기간을 정하는 징계는 2년 이하 업무정지뿐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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