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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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정답: O

    공개 공지 확보 의무(건축법 제43조)는 배제할 수 있는 네 규정 가운데 하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제4호).

  2. ②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정답: O

    주택법의 주택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설치기준도 적용 배제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주차장법 제19조)도 이 구역에서는 적용을 면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정답: O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도 배제 목록에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지금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었다.

  5.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정답: X

    녹지 확보기준은 적용 배제 목록 네 가지(주택법ㆍ주차장법ㆍ문화예술진흥법ㆍ건축법)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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