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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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 세분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며, 기본계획으로는 지정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2. ②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X

    한 도 안의 여러 시ㆍ군에 걸친 용도지역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고, 장관은 둘 이상 시ㆍ도에 걸칠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1호).

  3. ③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이웃 용도지역으로 의제되는 매립지는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4.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

  5.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개발사업 완료로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이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환원은 그 밖의 사유로 해제될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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