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용도구역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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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정답: O

    세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1킬로미터 안의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정답: O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5호).

  3.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답: X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곳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어야 한다 — 상업지역은 이 호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4호).

  4. ④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정답: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대통령령이 더한 대상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2호).

  5.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정답: O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도심ㆍ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첫째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지금은 이 제도가 삭제되고 도시혁신구역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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