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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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정답: O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마다 차례로 붙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2. ②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O

    지적공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다 — 평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3. ③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정답: O

    지적도면의 번호는 토지 고유번호ㆍ부호ㆍ부호도 등과 함께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4. ④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새로 생긴 땅의 신규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5. 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 지적공부의 소재도 새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 따로 정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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