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개발과 현물출자

2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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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를 고려해 정한다(국유재산법 제44조).

  2.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정답: X

    총괄청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할 수 있는 미활용 일반재산의 기준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국유재산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O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예외를 쓸 때는 저당권 설정 등으로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4. ④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 개발이나 민간참여 개발로 개발된 일반재산은 30년 이내로 대부하고 20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4항).

  5. ⑤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정답: O

    현물출자로 받은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으면 액면가로 출자가액을 정한다(국유재산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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