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과 지적정리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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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한 지번부여지역에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섞여 있으면 축척변경 사유가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2호).

  2. ②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로는 부족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축척을 바꿀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3. ③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따로 있어 축척을 바꾸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1호).

  4.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사업에 빠진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과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2호).

  5.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축척변경 승인을 받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시행 세부계획 등을 20일 이상 공고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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