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0.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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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

  2. ②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ㆍ철회할 때는 의견제출이 아니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국유재산법 제37조).

  3. ③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정답: X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1회)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수의계약이면 여러 번 갱신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4.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하지만, 미리 승인받은 변경은 그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8조).

  5. ⑤ 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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