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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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한옥마을 보존이 목적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1호).

  2. ②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실효일도 5년 된 날의 다음 날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3. ③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밖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 150퍼센트, 용적률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4. ④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면 용적률을 12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1호).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 전부나 일부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허용된다 — 지정권자는 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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