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건축법위반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 보칙

26.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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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건축 관련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맡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건축법 제88조 제1항).

  2.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답: O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은 60일, 재정신청은 12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건축법 제92조 제3항).

  3.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정답: X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 30일이 아니다(건축법 제96조 제2항).

  4.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건축법 제95조 제2항).

  5. 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 사건이라도 조정이 적합하다고 보면 분쟁위원회가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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