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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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O

    광역계획권이 여러 시ㆍ도에 걸치면 수립 주체는 장관이 아니라 그 시ㆍ도지사들이고, 함께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2.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신 수립하는 기준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을 때다 — 2년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광역계획권 지정ㆍ변경은 관계 기관이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④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3항).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초조사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는 5년마다 현황을 확인해 변동사항을 반영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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