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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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토지가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잠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2.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합병은 같은 지목끼리만 할 수 있다 — 소유자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3. ③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 X

    자동차ㆍ선박 등의 제작ㆍ정비공장 안에 설치한 급유ㆍ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2호).

  4.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정답: O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관계 법령으로 개설된 도로 등과 함께 지목이 도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다목).

  5. 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목변경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한다 — 30일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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