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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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면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2. ②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정답: O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를 나누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분할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호 가목).

  3.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허가권자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

  4. ④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목적의 개발행위는 중앙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으로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7호).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변경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줄이는 경우이고, 늘리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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