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법과징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벌칙

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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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정답: X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2. ② 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정답: O

    결격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등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3. ③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정답: X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과태료가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4. ④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정답: X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받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호).

  5. ⑤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정답: X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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