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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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면 그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보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으로 결정이 의제되면 고시일부터 2년 안에 수립할 수 있다 — 3년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정답: X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와 제2단계 두 단계로만 나누어 수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3항).

  4. ④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집행계획은 두 단계뿐이고, 3년 안에 할 사업은 제1단계에 넣는다 — 제2단계는 3년이 지난 뒤 할 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3항).

  5. 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 절차를 준용해 변경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그 절차 없이 바꾼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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