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33.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정답: X

    국가 등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 법무부장관 권한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2. ②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호).

  3. ③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원인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4. ④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5. ⑤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O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린다(부동산등기법 제62조 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