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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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하지 않기로 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다 — 5층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

  2.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하고, 넘기면 소유자가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ㆍ제7항 제2호).

  3.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O

    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갚는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4. ④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1호).

  5. 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는 6개월 안에 살지 말지를 정해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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