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법과징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벌칙

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X

    감정평가법인의 과징금 최고액은 5억원이다 — 3억원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 ② 3억, 30, 납부한 날

    정답: X

    최고액은 5억원이고,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3. ③ 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O

    법인 과징금은 5억원 이하,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1항).

  4. ④ 5억, 10, 납부한 날

    정답: X

    가산금 기간은 과징금을 낸 날이 아니라 낸 날의 전날까지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5. ⑤ 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정답: X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30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