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건축법건축신고·가설건축물과 사용승인

25.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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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X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해야 신고 대상 대수선이다 — 20제곱미터 기준은 없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 ②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정답: O

    주계단ㆍ피난계단ㆍ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로 허가를 대신하는 대수선이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6호).

  3. ③ 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X

    보는 세 개 이상 수선해야 신고 대상이다 — 두 개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

  4. ④ 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X

    지붕틀도 세 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 대수선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

  5. ⑤ 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정답: X

    기둥 역시 세 개 이상 수선해야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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