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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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00

    정답: X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를 넘는 신축ㆍ증축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2. ② 200

    정답: O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합쳐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물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3. ③ 300

    정답: X

    부과 기준 면적은 300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초과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4. ④ 400

    정답: X

    400제곱미터 기준은 없다 — 200제곱미터를 넘으면 부과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5. ⑤ 500

    정답: X

    500제곱미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행위부터 부과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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