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동산채권담보법동산담보권

40.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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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창고증권처럼 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2. ②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정답: X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

  3. ③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X

    설정자 책임으로 가액이 현저히 줄면 담보권자가 원상회복이나 추가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가액 증가 시 반환 규정은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4. ④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정답: O

    압류나 인도 청구가 있은 뒤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서 거두거나 거둘 수 있는 과실에도 동산담보권이 미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5. ⑤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약정만으로는 동산담보권이 생기거나 바뀌지 않는다 — 담보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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