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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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정답: X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150~400퍼센트라 최대한도는 40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2. ② 근린상업지역: 1,300퍼센트

    정답: X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900퍼센트다 — 1,300퍼센트는 일반상업지역의 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9호).

  3. ③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정답: O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100퍼센트로 최대한도가 10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9호).

  4.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150퍼센트

    정답: X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80퍼센트라 150퍼센트까지 갈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1호).

  5. ⑤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정답: X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250퍼센트라 최대한도는 25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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