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비용부담·공공재개발과 감독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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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와 사업 중 생긴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걷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1항).

  2. ② 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부과금ㆍ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5항).

  3. ③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정답: O

    공동구점용예정자의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은 점용예정면적비율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4. ④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금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 제3항,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5. ⑤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임시거주시설 건설비용은 시장ㆍ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전부 부담 의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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