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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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정답: O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바꾸는 것은 신고로 되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3호).

  2.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정답: O

    사업시행자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신고로 족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

  3. ③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정답: X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는 위치가 바뀌지 않을 때만 경미한 변경이다 — 위치가 바뀌면 변경인가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4. ④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정답: O

    정비계획이 바뀌어 사업시행계획서를 고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0호).

  5. ⑤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 O

    내장재료나 외장재료를 바꾸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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