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5.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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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권리 등기와 달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2. ②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미등기 토지ㆍ건물을 수용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3. ③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저당에서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 3개면 각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

  4. ④ 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제1호).

  5. 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위변제가 채권 일부에만 있으면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 그 변제액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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