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부동산등기법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2.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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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ㆍ접수연월일ㆍ소재와 지번ㆍ지목ㆍ면적ㆍ등기원인을 적고, 등기목적은 갑구ㆍ을구의 기록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48조 제1항).

  2. ②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가 분할되면 소유명의인은 1개월 안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3.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바뀌면 한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같은 동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4.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1동 표제부의 등기사항을 바꾸는 변경등기는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항).

  5.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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