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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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ㄱ)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ㄷ)과 입지규제최소구역(ㄹ)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ㄱ)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3. ③ ㄴ, ㄹ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ㄷ)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O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개정] 지금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빠졌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시ㆍ도지사 등이 정하는 것으로 주민 제안 사항이 아니어서 넷 모두는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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