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공간정보관리법용어의 정의

2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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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정답: O

    지적소관청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2. ②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정답: O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3. ③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정답: O

    경계는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이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 지상 구조물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

  4. ④ “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처음 올리는 것은 신규등록이고, 등록전환은 임야대장ㆍ임야도 토지를 토지대장ㆍ지적도로 옮기는 것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ㆍ제30호).

  5. ⑤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지적도의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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