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7.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 ㄱ )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 ㄴ )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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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5, ㄴ: 15

    정답: X

    연면적 5만ㆍ15층 같은 기준은 없다 — 10만 제곱미터와 16층을 함께 넘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ㄱ: 7, ㄴ: 15

    정답: X

    연면적 기준은 7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이고 층수는 16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3. ③ ㄱ: 7, ㄴ: 16

    정답: X

    16층은 맞지만 연면적 기준은 10만 제곱미터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4. ④ ㄱ: 10, ㄴ: 15

    정답: X

    연면적 10만은 맞지만 층수 기준은 15층이 아니라 16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5. ⑤ ㄱ: 10, ㄴ: 16

    정답: O

    평가 대상은 두 부류다 — 50층ㆍ200미터 이상의 초고층, 그리고 10만 제곱미터와 16층 기준을 함께 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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