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건축법위반건축물 조치와 이행강제금 등 보칙

24.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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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멈추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므로 ㄱ만 옳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2. ② ㄴ

    정답: X

    가중 대상은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고, 가중 범위도 100분의 100이라 ㄴ은 틀렸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4호).

  3. ③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은 기간(3년)과 범위(100분의 100)가 모두 어긋난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4. ④ ㄴ, ㄷ

    정답: X

    ㄴ은 가중 기준이 틀렸고, ㄷ은 1년에 3회가 아니라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반복 부과 한도는 1년에 2회 이내라 ㄷ이 틀려 셋 모두는 아니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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