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2.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ㆍ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ㄱ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 ㄴ )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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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 ㄴ: 30

    정답: X

    행정재산 사용료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20, 일반재산 매각은 100분의 50이 최저한도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42조 제3항).

  2. ② ㄱ: 10, ㄴ: 50

    정답: X

    일반재산 매각의 최저한도 50은 맞지만 행정재산 사용료의 최저한도는 100분의 20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3. ③ ㄱ: 20, ㄴ: 30

    정답: X

    행정재산 쪽 20은 맞지만 일반재산 매각 예정가격은 최초의 100분의 50까지 낮출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4. ④ ㄱ: 20, ㄴ: 50

    정답: O

    두 번 유찰되면 행정재산 사용료는 최초 예정가격의 20퍼센트, 일반재산 매각가는 50퍼센트까지 낮춘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제42조 제3항) [개정] 지금 매각은 총괄청이 정한 재산 등만이다.

  5. ⑤ ㄱ: 30, ㄴ: 50

    정답: X

    행정재산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최저한도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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