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도시ㆍ군계획 기초조사(ㄱ)뿐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 조사, 시설사업 측량, 지가 동향 조사도 출입 사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 조사(ㄴ) 외에도 기초조사ㆍ측량ㆍ지가 동향 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3. ③ ㄷ, ㄹ

    정답: X

    시설사업 측량(ㄷ)과 지가 동향 조사(ㄹ) 말고도 기초조사(ㄱ)와 개발밀도관리구역 조사(ㄴ)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 상황 조사(ㄹ)도 타인 토지 출입 사유인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계획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조사, 지가 동향 조사, 시설사업 측량 모두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