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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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이 시행자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는다 — 다른 시행자만 인가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

  2.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정답: X

    여러 시ㆍ군에 걸치면 관계 시장ㆍ군수가 협의해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 도지사나 장관이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2항ㆍ제3항).

  3.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이 크면 지역이나 시설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된다 — 분할 시행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4.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는 사업의 종류ㆍ착수예정일 등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을 적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

  5. 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한국전력공사는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2호, 시행령 제9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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