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성장관리계획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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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정답: O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ㆍ용적률은 성장관리계획에 넣을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 제2호).

  2. ②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정답: O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도 성장관리계획에 담는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 제4호).

  3. ③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정답: X

    성장관리계획에 명시된 것은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이고, 디자인과 건축선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 제3호).

  4. ④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정답: O

    구역 안의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은 대통령령이 더한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 제1항 제1호).

  5. 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정답: O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성장관리계획의 첫째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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