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3년 제34회

국토계획법용어의 정의·지속가능성 평가와 국토의 용도 구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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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평가를 한다 — 시장ㆍ군수 등은 자체평가를 해서 결과를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조의4 제2항).

  2. ②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속가능성은 토지이용의 효율성ㆍ환경친화성과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제1호).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이 평가 결과는 참고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항).

  4. ④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생활인프라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설치의 적정성과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으로 평가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제2호).

  5.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ㆍ융자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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